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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샘수다방/일상|사회|문화

종합소득세(홈택스)와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 신고 완료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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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5/1~31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뭐가 이리 바쁜지

미루고 미루다 방금 마쳤네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70조). 즉, 2024년 5월에 2023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는 거죠.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담당자가 취합해서 일괄 신고하니까요. 그러나 근로소득자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신고해야 할 내용이 더 늘긴 했지만, 간소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헷갈린 부분이 있었던 건 안 비밀)

 

참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신고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팝업창으로 방법을 안내하니,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혹시 팝업창을 닫았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동(홈택스→위택스) 가능해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현재 업에 만족하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가 되면

취업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귀차니즘이 심해져서 큰일이에요.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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