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해요.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거의 가입하죠.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로경력증명서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목차>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 종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상해, 장애 등)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4대 보험 가입 대상(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이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산재보험 제외)합니다. 참고로 '세전 급여'는 4대 보험료 납부 전의 급여를 의미하고, '세후 급여'는 4대 보험료 납부 후 실수령액을 의미해요. 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개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4대 보험을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월급 얼마나 된다고 이것저것 떼는지 억울하기도 하고요. 사업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4대 보험 말고도 지출해야 할 금액이 많으니까요.
4대 보험 종류
1.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가입대상: 전 국민
■납입금액(보험료): 월 소득의 6.86% (사업주) 3.43% / (근로자) 3.43%
■특징: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에서 8.51% 납부) 포함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정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보장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4대보험 중에서 가장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싶어요. 의료비를 모두 자비 부담해야 한다면, 병원에 간다는 게 부담이 되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작은 병을 크게 키울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실직하게 되면 지역가입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지원 가능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며,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정착했어요.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은 쉬운 게 아니니, 현재 세대는 과거 세대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미래 세대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의료 민영화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거나 보장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별도 연금이 있는 국민 제외)
■납입금액(보험료): 월 소득의 9% - (사업주) 4.5% / (근로자) 4.5%
■특징: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연금액 조정,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노후 연금액 증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데요. 의무 가입이 해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신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저는 죽이 되는 밥이 되든, 제 노후를 제가 준비하고 싶지, 제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처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제가 노년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래 세대는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징수한 큰 금액(2023년 900조 추정)을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데, 큰 손실을 본 적도 있기 때문에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요. 한국경제연구원(KREI)이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를 비교한 연구'를 토대로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연금개혁 시급'이라는 보도자료(2022. 1. 13.)를 내기도 했고요.
저는 대학에서 일할 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했었는데요. 대학 퇴직 후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서 좋았거든요.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별도의 연금이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적어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61~65세부터 매월 지급
-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시, 수급자 유족에게 지급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지급
3. 고용보험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장
■보험료 부담 비율: (사업주) 0.8% / (근로자) 0.8%
고용보험은 구직, 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재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은 재직근로자/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취업 활동 내역(이력서 제출, 면접 등)을 제출해야 일정 금액을 받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권고사직, 정리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부당한 대우 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제출할 경우에는 사직서에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신고하는 퇴직 사유와 사직서에 적힌 퇴직 사유가 동일해야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타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뤄지는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 제외)
■보험료 부담 비율: 사업주 전액 부담
■특징: 출퇴근 중 발생 사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 등도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다른 제도와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 상 업무상 재해(사고, 부상, 질병, 사망 등)가 발생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받은 보험료로 치료비, 사망보험금 등의 보상을 해줘요. 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
이직하거나 경력 증명할 때,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좋게 마무리했더라도 일거리를 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요즘은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요.
기관에서 경력인정을 위해 요청하기도 하니, 해당하는 문서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제증명 발급(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등)
국민건강보험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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