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얼마 전에 연금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작성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가입한 연금을 점검해 보거나
어떤 연금이 자신에게 도움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 개정 등의 사유로 내용 변경될 수 있음)
직장인의 퇴직을 대비한 적립금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번에 받으면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일까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즉, 퇴직금은 직장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시끄러운데요. 판매자들이 정산금 미지급도 문제지만, 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정부에 퇴직연금 규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즉,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것 같은데, 매달 주기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서 퇴직금 정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죠.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다가 회사가 망했다면, 직원들은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퇴직연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외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했을 때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튼,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전히 퇴직금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회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해요.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퇴직 급여가 확정(고정)된 퇴직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로자의 근무 기간(근속 연수)과 최종 평균 급여(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를 기준으로 퇴직 급여를 확정하거든요. 수령액 결정도 회사가 하고 운용도 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 회사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②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 계좌에 매년 월급 정도의 금액을 입금하여 근로자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퇴직 수령액이 달라지는 퇴직연금입니다. 즉,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도 적립금 운용을 할 수 있어요. 확정급여형과 달리, 근로자 개인의 운용 리스크가 큽니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IRP 상품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것입니다. 퇴직할 때 만들어도 되지만, 세액공제를 더 받으려면 미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IRP 상품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 있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 기간 1년이 넘지 않아도, 근로시간이 짧아도, 공무원이나 군인 등 연금 가입자도, 자영업자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 IRP 상품에 가입했어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55세 이전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고, 55세 이후에는 일시 수령하거나 연금 수령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정상황, 노후 준비상태, 세금 부담 등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큰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① 중도 인출(55세 이전)
55세 이전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거죠. 퇴직 후에 받을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살다 보면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② 일시 수령(55세 이후)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일시 수령할 때,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계좌로만 이체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 비가입자는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IRP 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IRP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비가입자가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IRP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회사나 세무서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회사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보내주는데요. 해당 문서를 받은 회사는 원천징수했던 퇴직소득세를 퇴직 근로자의 IRP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참고로,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③ 연금 수령(55세 이후)
퇴직연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근로자가 퇴직급여 1억 원을 일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일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수령하겠다고 한다면, 연금소득세로 매년 60만 원(퇴직소득세의 60%)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후 납부 세금 총액은 600만 원이니, 일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보다 400만 원(40% 절감)을 덜 낼 수 있는 거죠.
※이는 예시일 뿐, 세율은 연금소득자의 연령, 금액, 수령 연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일시 수령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어서
해당 기간 동안 운용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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